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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부동산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Ryunique JC 2023. 1. 12. 21:47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부동산등기에 관한 말소대상 분석


 

1. 법률상 소유권 취득 시기

1) 매매로 취득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잔금지급시가 아님)

2) 증여로 취득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증여계약시가 아님)

3) 상속으로 취득한 상속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다만,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제공하려는 경우

      →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에만 가능함

4) 경매로 낙찰 받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매각대금(잔금)을 모두 완납한 때(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가 아님)

    *다만 낙찰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야 함

    ※매수인(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2. 매수인의 이전등기신청

1) 매수인이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을 낙찰받아 제 3자에게 매매, 증여 등으로 양도한 경우

    *반드시 낙찰받은 매수인 본인의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음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

2)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님

    *이전동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하게 됨

 

★3. 등기부상 매수인의 말소대상분석

 

※말소기준권리

1) 매각(낙찰)으로 인하여 말소되는 각종 권리들 중 가장 빠른 등기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등기 등

2) 말소기준 권리

   *법률상 용어도 아니며, 법원실무에서 적용하는 이론도 아님

  →각 권리마다 말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석방법이 될 것임

 

(근)저당권 설정등기

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 없이 모두 말소대상이 됨

   →(근)저당권자는 자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

2) 실제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얼마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됨

 

따라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가압류등기

  → 가압류등기는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 없이 매각(낙찰)으로 인하여 말소되는 것이 원칙

 

※압류등기 (조세, 4대보험, 지방세 등이 체납 된 경우)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대상여부

    *가압류의 경우와 동일함

    → 따라서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말소대상이 됨

2)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양 절차 중에서 먼저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1)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말소대상이 아님

    *추후에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았다는 증명을 하면 임차권등기는 말소됨

2)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면 말소대상

 

※전세권설정등기 (실무에서 주의해야할 부분!)

  → 최선순위 전세권등기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서 특수한 취급을 하고 있음

 

1) 전세권등기보다 선순위로 말소되는 근저당권,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

    → 이런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수해도 문제되지 않음

2) 최선순위의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확인해야함)

  : 매각 물건명세서를 통해 알 수 있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말소됨 (이 경우에 전세권자는 배당에 참가함)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함

          예) 전세 보증금이 2억이면, 2억이 인수 됨

 

[사례]

 

사례1) 등기만 전세권자가 1순위인 것

①전세권자가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됨

②아니다. 배당요구를 하게되면 등기자체가 말소되기 때문에 대항요건이 없음

    (전세권자는 함부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안됨)

③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음

 

사례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①YES.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한 금액도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존재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2억이 매수인에게 인수됨

→내가 3억에 입찰하면 전세보증금 2억 포함해서 총 5억을 내야함..

 

※가처분,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등기

1)최선순위의 가처분,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등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함

    *그러나 가처분, 지상권, 지여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서 말소되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말소됨

2)건물만의 경매인 경우 ★

   *토지소유자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지상건물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그 가처분동기는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없이 소멸되지 않음

  → 매수인의 주의가 필요

 

※가등기

1)가등기의 종류

   *담보가등기 (성격이 저당권이랑 똑같다)

     - 담보가등기로 인정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 경매 절차: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담보가등기로 인정됨

   *순위보전가등기

     -보전가등기는 배당에 참고할 수 없음

     -경매절차: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순위보전가등기로 간주함

      → 배당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2)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말소되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됨

3) 가등기 또는 순위보전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

     * 가등기

        -채권신고를 하여 담보가등기로 인정되면 매각으로 말소됨

     * 순위보전가등기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함

        → 이런 경우, 위험한 부동산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4)담보가등기권리자는 직접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음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의표시

1) 매각으로 인한 말소대상이 아님

2) 후일 매수인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하여야 함

3)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하자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알아 본 후에 매수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부동산 매수시

부동산등기설정 증명서를 발급 > 여러 등기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내가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소멸이 되는 등기인지 인수가 되는 등기인지 파악/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