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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배당요구와 매각대금 납부절차

Ryunique JC 2023. 1. 15. 21:52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배당요구와 매각대금 납부절차


 

1. 배당요구와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란

1) 배당요구: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는 행위

2) 주택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할 경우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본을 제출

   *상가건물임차인은 계약서사본과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

3)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확정일자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 있음

4)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음

5) 배당요구는 법원에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함

    → 그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음

6) 배당요구종기는 법원경매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채권자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

★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가둥기권자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담보가둥기라는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담보가둥기로 인정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1)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채권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2)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3)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위하여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4) 임차인, 임금채권자 등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인이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

   →등기부상 공시가 되지 않아 채권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

 

※배당요구의 철회

1)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배당요구종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철회 가능

2)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이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함

    *예컨에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예컨에 주택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처럼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됨

 

2. 매각대금 납부절차

※ 대금(잔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1) 현행 민사집행법

    *대금지급기한제도를 채택함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는 언제라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음

 

※ 대금지급방법

1) 통상의 지급방법

   *매각대금은 금전(또는 자기앞수표)으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

   *실제로 납부할 잔금은 전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2) 여러명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대금지급의 효과는 공동매수인 전부가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발생

3) 차액납부(상계신청)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만을 납부할 수 있음

     →이른바 잔금과 배당액과의 상계신청을 인정한 것

   *차액납부신청(상계신청)

    -매각 결정기일까지 집행법원에 하여야 함

    →따라서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신고된 상계신청서는 부적법

 

※ 대금지급의 효과

1) 소유권 취득시기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각대금(잔금)을 모두 납부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함

2) 부동산 인도 명령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대금완납 시부터 6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 없는 점유자(임차인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함

    *재매각이 실시되면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

    *전 매수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할 금액에 흡수됨

2)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우선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