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유치권의 의의와 성립요건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1)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전부 면제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 전부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물권
※법적 성격
1)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동시에 존속요건임
*유치권은 점유를 하여야 성립하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함
2)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유치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음
*유치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낙찰 받은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는 의미
3)유치권자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 받은 경우에도 남은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할 수 있음
4)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음
2. 유치권의 성립요건
※성립요건
1)유치권자의 점유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함
-점유는 유치권의 생명
*제 3자에 의하여 불법으로 점유를 빼앗긴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점유를 되찾게 되면 처음부터 점유를 계속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됨
2)견련성이 있어야 함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함)
*유치권이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유치목적물과 견련성이 있어야 함
*민법은 그 견련성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3)변제기의 도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4)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