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파이프라인!/부동산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대항력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Ryunique JC
2023. 1. 17. 23:18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대항력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1.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의 판단방법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의 판단 중요성
*정당하게 성립된 유치권자의 채권은 낙찰 받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
-다만 주의할 것은, 정당하게 성립된 유치권자라 하여 무조건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자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정당하게 성립된 유치권자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음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의 채권은 매수인이 모두 변제하여야 함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 시
*근저당권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이든 유치권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이든 관계없이 유치권자는 낙찰 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음
※매수인에게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따라서 매수인이 유치권자의 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