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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대항력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Ryunique JC 2023. 1. 17. 23:18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대항력있는 유치권 및 임차인의 유치권신고


1.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의 판단방법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의 판단 중요성

 *정당하게 성립된 유치권자의 채권은 낙찰 받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

    -다만 주의할 것은, 정당하게 성립된 유치권자라 하여 무조건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자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정당하게 성립된 유치권자라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매수인에게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음

   *대항력 있는 유치권자의 채권은 매수인이 모두 변제하여야 함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 시

   *근저당권설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이든 유치권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이든 관계없이 유치권자는 낙찰 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음

 

※매수인에게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따라서 매수인이 유치권자의 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