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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통장 비과세 활용하여 이자 부수입내기 (해지시 주의) 본문

혜 택 정 보/재 테 크 정 보

신협 출자금 통장 비과세 활용하여 이자 부수입내기 (해지시 주의)

Ryunique JC 2023. 2. 18. 14:41

신협 출자금통장

이자 부수익내기

(비과세/해지 알고 가입하자!)


 

2020년 10월에 비과세 통장을 알게되어

바로 목돈을 들고 신협 은행으로 출자금 통장 가입하고 왔었습니다.

 

 

비과세 통장이란?

 

보통 시중 은행에서 예/적금 가입하고 만기 되면

세금 15.4%를 떼고 우리들의 수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무려 세금 15.4%(이자 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를 떼가니

막상 손에 들어오는 이자가 너무 귀여워집니다.

 

즉슨,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아요.

😥

 

1천만원을 예금으로 넣었다 치고,

단기 4% 1년으로 예치하면

세전 이자 40만원에서 이자과세를 빼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실질적인 이자는 338,4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14%)를 면제해주는 통장(비과세 통장)이 있다면,

이자과세 1.4%만 과세하여 세후 수령액 이자가

394,400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러한 이유로 재테크를 하는 분들은

비과세 통장 하나 씩 개설하고있습니다.

 

 

비과세 통장은 어디서 개설하나요?

 

일반 가입자들은 1금융권에서는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2금융권 (새마을 금고, 신협 등)에서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야합니다.

 

제 2금융권에서 비과세 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출자금 통장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는 것이에요.

참고로 조합원 가입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참고로 비과세혜택은 상호금융기관(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삼림조합 등) 합산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해요.

 

출자금 통장 Benefit

*비과세: 출자금 통장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대상

*예적금 저율과세: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적용 (농어촌 1.4%만 부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자금 통장에 넣은 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본인의 여력에 따라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납입해야하는데

이는 해당 은행에 따라 상이해요.

저는 5만원의 출자금 납입을 했고

통장에 1천만원까지 납입해두었습니다.

 

※출자금 통장은 입출금 통장처럼 아무 때나 뺄 수 없어요.

해지 신청을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한 총회 승인 후

받을 수 있으니 급하게 빼야하는 돈을 넣기보다는

여윳돈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답니다.

 

 

2022년 신협 출자배당금은?

저는 현재 신협에 1천만원이 출자금 통장으로 들어가있고

22년 출자배당금지급으로 441,028원을 받았어요.

👍

 

 

 

1천만원을 4.4% 예금에 넣었을 때 

일반과세로 하면 372,24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출자금 통장을 활용한 비과세 이자는

440,000원이 되어요.

 

67,760원을 더 받는 셈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통장은

재테크를 위해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