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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본문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
-분묘기지권과 주위토지통행권
1. 분묘기지권의 의의
※분묘기지권이란?
1)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의 관리, 봉제사 등을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분묘설치자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하는 것
2)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봉분이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형태를 갖추어야 함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3)임야의 소유자가 자신의 땅에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를 누가 설치하였든 관계없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시효취득
1)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
*20년간 평온, 공연히 그 분묘를 점유한 때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함
*그러나 시효취득은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인정됨
*2001.1.13 이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판례의 입장
2. 분묘기지권의 취득
※새로운 분묘의 설치 및 합장, 이장
1)새로운 분묘의 설치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에는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수는 없음
2)합장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합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3)분묘의 이장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원래의 분묘를 그 토지의 다른 장소로 이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분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분교기지권이 소멸하는가?
*분묘가 멸실 된 경우, 일시적인 멸시로서 유골이 존재하고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음
※분묘개장권
1)토지 소유자의 분묘개장권한
*무연분묘(매장자 또는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한 분묘를 말함)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인정됨
*유연분묘(매장자나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개장권한이 없음
2)분묘기지권이 없는 유연분묘에 대하여
*분묘설치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분묘철거를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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